30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건설시장 안정대책"은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범위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앞으로의 전면적인 아파트 분양가자율화조치를 염두에 두고 점진적인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가시화시키고 나선데에는 주택가격
통제정책이 주택시장 안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왜곡시켜 왔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임기
응변식의 미봉책보다는 주택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국가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자율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갑작스런 분양가 자율화가 주택시장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물가대책이 올해 정부의 최대 과제인만큼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이후 주택시장의 추이를 봐가며 안정기조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교부가 발표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공공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주택업체 경영안 완화대책으로 나눠진다.

또 주택업체 경영난 완화대책과 관련해서는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공공택지사업지구내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분양가
자율화 범위확대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각종 주택건설 관련
규제완화등이 담겨져 있다.

[[[ 공공사업 관련제도 개선내용 ]]]

올해 건설경기가 둔화될 것에 대비, 건교부 소관 시설공사비 2조4천억원중
70%에 해당하는 1조7천억원가량을 1/4분기중 발주하는등 정부내 공공투자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공사대금도 단계적으로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액 현급지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금지급 시기도 종전 분기별 정식기성검사후에서 매월 감리자
확인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수급업체에 현금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은
하도급자에게도 현금으로 지급토록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최저 6.5%에서 최고 27%로 돼있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표준
소득율 인하와 <>오는 3월 만료되는 건설업체 회사채 발행기간 연장등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키로 했다.

[[[ 주택업체 경영난 완화대책 ]]]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지난해 10월 31일 현재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된 자금지원 대상을 10월 31일이후 미분양분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자금 융자기간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택지내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지난해 민간사업 택지내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한데 이어 다음달부터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사업지구에서도 소형주택 건설택지
조성비율도 하향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18평이하 30%-50%, 25.7평이하 70%로 돼있는 현행 의무택지조성
비율이 18평이하의 경우 수도권및 광역시는 30%, 기타지역은 20%로 조정
된다.

<>분양가 자율화 범위 확대=광역시를 제외한 충남 전남 경남.북등 4개도에
대한 중대형(전용 25.7평초과)아파트를 우선 자율화하고 나머지 지역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에앞서 단독(다가구포함)및 연립주택, 철골조아파트의 분양가를 조기
자율화할 방침이다.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현재 5년 임대후 분양토록 돼있는
임대주택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을 경우 5년이내라도 분양이
가능토록 하고 완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을 허용,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완공된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했다.

이와함께 일정기간(1년으로 예정)이내 5가구이상 확보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 일시 자금동원등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각종 주택건설 관련규제 완화=공동주택 건설시 공장및 주유소등으로부터
의 이격거리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 1백20m로 돼있는 공동주택 1동당
길이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