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중 9천5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이중 2천1백59억원이 뇌물로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전대통령이 30일 재판
연기신청을 법원에 냈다.

전씨는 이날 석진강 변호사를 통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에 낸 신청서에서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
으로 인해 구토및 현기증 증세등이 심해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오는 2월
5일로 예정된 비자금사건 첫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밝혔다.

전씨측은 또 "재판과정에서 검찰및 변호인측에 의한 신문이 길어질 경우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데다 장기간 신문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재판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영일부장판사는 "전씨가 단식을 중단한후 건강이 점차 회복되
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5일로 지정된 전씨 비자금사건 첫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