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일정을
앞당겨 설날 이전까지는 환급을 마치기로 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납세자들에게는 부가세 환급
법정기한에 관계없이 곧바로 돌려주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
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적어도 2조원 이상의 부가가치세가 내달 중순까지 환급돼 설날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가세 환급은 제조업체의 매입세액중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수출및
시설투자 기업은 조기환급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후 15일 이내에, 나머지
일반환급 대상은 30일이내에 각각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업체는 올해 모두
조기환급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지난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는 모두 10조2천6백억원의
부가세가 납부돼 이중 2조8천5백억원이 환급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