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은 29일 "1월18일 부도로 인해 은행거래가 정지됐으나 1월27일 법
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에 따라 1월29일부터 당좌계좌가 개설돼 은행당좌거래
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우성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이날 오후2시 우성건설에 대한 당좌거
래정지처분의 해제를 금융결제원에 신청했다.
우성건설관계자는 "재산보전관리인으로 2명이 공동선임된 관계로 주거래은행
인 제일은행측과 법인인감 사용등 업무분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에 의해 공동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제일은행 이수신부장(전
서초남지청장)우성건설 민경관전무등 2명의 취임식이 30일 오전10시 우성건설
본사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