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설날을 앞두고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서비스요금을 올린
사업자를 선별, 내달초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경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26일 국세청은 원가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연초에 요금을 올려 물가를 자극
하는 이.미용업소 목욕탕 음식점 숙박업소등 개인사업자에 대해 물가관리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등과 요금 인상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요금을
내리도록 권고한뒤 이를 수용하지 않는 업체는 입회조사를 벌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물가를 자극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일선 세무서 특별세무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인상폭이 큰 곳을 선별, 95년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경정조사를 우선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방학을 맞아 학원비를 대폭 올린 학원들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예정된 부가세 면제사업자 총수입금액 신고때 성실도를 정밀 분석키로
했으며 이를위해 7개 지방청별로 각 시.도 교육청으로 부터 학원비 인상
내역을 넘겨받기로 했다.

특히 학원비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올해부터 의무화된 사업장 현황
신고때 학원규모와 수입금액을 연계시키는등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12월 결산법인인 대형 외국어학원은 3월의 법인세 신고납부
내용에 수입금액 증가분이 제대로 신고됐는지를 가려낼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