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크게 늘었다.

2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합병신고서를 제출한 16개 상장사
가운데 12개사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은 6백26억9천만원이다.

이는 94년 10개사의 합병추진에 반대,4개사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
된 것과 지난해 5월 LG산전이 금성기전과 금성계전을 합병할 때 <>LG산전
일반주주들이 1백34억4천만원 <>금성기전 주주들이 1백56억5천만원 <>금
성계전 주주들이 41억1천만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했다.

또 우리자동차판매가 부실기업인 한독에 피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상장
하려는데 대해 한독주주들이 23억3천만원상당의 주식매수를 청구했다.

한편 지난 92년 합병신고제 도입이후 합병신고서 제출건수는 40건이며
이 가운데 34건이 합병완료됐으며 3건이 부결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건수는 19건,행사액은 1천9백11억8천만원에 달한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