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전기용품 형식승인 대폭 완화 .. 공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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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형식승인품목수가 크게 줄고 전자개폐기등 63개 품목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이 2년씩 연장된다.
공업진흥청은 25일 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
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생산구이 등31개 형식승인품목을 신고만으로 제조가 가능한 2종
전기용품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안전성이 확보돼 전기감전 및 화재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전기칫솔
등 52개 품목은 형식승인관리대상에서 완전 삭제키로 했다.
한편 신개발품으로 구조 및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소비자의 위험 및 장해
발생우려가 높고 그 사용이 대중화돼가고 있는 전기침대등 7개 품목은 형식
승인대상으로 신규지정했다.
공진청은 형식승인유효기간을 전자개폐기 등 34품목은 5년에서 7년으로,
TV수상기 등 29품목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형식승인대상품목의 형식구분 1천34개를 축소해 형식
승인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도록 했다.
<정종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
유효기간이 2년씩 연장된다.
공업진흥청은 25일 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
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생산구이 등31개 형식승인품목을 신고만으로 제조가 가능한 2종
전기용품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안전성이 확보돼 전기감전 및 화재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전기칫솔
등 52개 품목은 형식승인관리대상에서 완전 삭제키로 했다.
한편 신개발품으로 구조 및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소비자의 위험 및 장해
발생우려가 높고 그 사용이 대중화돼가고 있는 전기침대등 7개 품목은 형식
승인대상으로 신규지정했다.
공진청은 형식승인유효기간을 전자개폐기 등 34품목은 5년에서 7년으로,
TV수상기 등 29품목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형식승인대상품목의 형식구분 1천34개를 축소해 형식
승인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도록 했다.
<정종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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