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동일기업당 3천만원이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신청서
접수후 24시간이내에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증절차와 내부 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 오는 2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르면 신보는 신용보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현재 7종에서 3종
(금융거래확인서등)으로 대폭 축소하고 주민등록등본의 징구도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대체했다.

부등산등기등본은 사업장과 거주주택에 한해 징구토록 간소화했다.

서류 제출방법의 경우 신청기업이 기금을 직접 방문, 제출하던 것에서
기금직원이 현장방문시 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신보는 또 내부심사도 3장의 심사서류를 1장으로 줄이고 체크리스트화해
취급자와 영업점장의 2단계 결재로 축소했다.

신보는 이와함께 개인인감증명서 징구를 폐지하고 대표자와 공동경영자를
제외한 기타 연대보증인의 입보는 면제토록 했다.

신보측은 이같은 "24시간이내 보증서발급"이 시행됨으로써 95년말 3천2백
81억원이던 영세소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올해말 4천8백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절차 간소화로 인해 영업점당 2인이상 절감되는 인력을 전문 경영
지도 요원으로 배치, 기업의 경영 세무 기술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