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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구조 단순화, 25.7평이하 통일..표준건축비 인상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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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나 오르게 되나.

    -서울시내 아파트의 경우는 건축비가 6.0~9.3% 인상됨에 따라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3.0~4.7% (평균 3.8%)인상되고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3.6~5.6% (평균 4.5%)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파트분양가격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시내의 경우
    절반 수준이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40%선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아파트 가구당 분양가격은 수도권과 서울시내모두 22평형
    (전용 18평)은 330만원, 32평형 (전용 25.7평)은 320만원, 38평형
    ( " 30.8평)은 494만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표준건축비 인상율을 평균 7.5%로 정한 이유는.

    -이번 건축비조정과 관련, 주택업계에서는 95년 3월 조정이후의
    물가상승분과 그동안 미반영된 원가상승률을 포함, 30%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그동안의
    자재비 상승분 3.9%, 노임상승분 9.1%, 기타경비 상승분 9.2% 등
    물가상승분만을 반영해 7.5% 인상키로 한 것이다.

    <>분양가 인상이 전반적인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가 시가의 70~85% 수준에 불과하므로
    분양가가 다소 상승하더라도 기존 주택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도시의 경우는 미분양주택이 적체되어 있어 분양가를 현재보다
    더 올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분양가인상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규모에 따라 가격구조를 조정했다는데.

    -평당건축비를 전용면적 18평이하와 전용면적 18~25.7평을 같게
    함으로써 건축비구조를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했다.

    이를 위해 18평이하는 많이 올리고 18~25.7평은 적게 올려 결국
    18평이하와 18~25.7평 아파트 평당건축비가 같아지게 됐다.

    지금까지 서민용 소형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18평이하
    규모의 건축비를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18평이하 주택의 건축비를
    시장원리에 맞도록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김철수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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