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교육부, 연합고사 부당 불합격 여학생 구제키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의 96학년도 일반계고 연합고사의 여학생 합격선을 남학생 합격선
    과 같이 적용,당초 불합격이 예상된 5천2백69명의 여학생이 추가로 합격
    된다.

    서울이외의 시.도는 해당 교육청별로 지역적 실정을 감안,합리적 시행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22일 전국 6대도시 교육청 관계관회의를 소집,일반계고 연합
    고사 남년 합격선 차이에 따른 이같은 여학생 불합격자 구제방안을 마련
    했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남자의 합격선인 1백17점을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당초 6천4백74명의 여학생 고입 탈락자중 5천2백69명을 추가로 선발
    하기로했다.

    당초 여학생 합격선은 1백38점이었다.

    추가로 선발되는 인원은 9백53개 여학생 학급당 인원을 3~4명 늘리고
    여학생학급을 추가로 늘려 수용하기로했다.

    여학생 합격선을 남학생 합격선과 같게 할 경우 1천8백여명을 구제해야
    되는부산은 여학생 수용능력을 확대할수없기때문에 남녀합격율을 같게 적
    용하는방안이 강구되고있다.

    교육부는 일반계고 연합고사 남녀합격선 차이에 따는 여학생 불합격자
    구제를 위해 오는 97년부터는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남자 일반계 고교
    및 여자 실업계 고교의 남녀공학화를 추진하게하는등 남녀합격선 차이가
    해소될수있도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 남녕의 성구분없이 학생을 전형할수있는 방안과 고입전
    형에 있어서도 종합생활기록부 내신성적등으로 전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로했다.

    한편 일반계 고교 남녀합격선은 광주가 남학생은 1백13점,여학생 1백
    43점으로 가장 많은 30점 차이가 났고 부산 24점 서울 21점 대전 21점
    대구 11점이며 인천은 남녀 차이가 없는등 평균적으로 여자의 합격선이
    남자보다 18점이 높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

    ADVERTISEMENT

    1. 1

      '비접촉' 車에 놀라 넘어졌는데…'뺑소니'로 벌금 300만원, 왜?

      실제 충돌은 없었지만,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두고 자리를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충돌할 뻔했다.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어기고 운전했고, 적색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B씨를 보고 급하게 멈춰 섰다.B씨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A씨 차량에 놀란 B씨는 킥보드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A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준 뒤 별다른 부상이 없다고 판단해 그 자리를 떠났다.하지만 B씨는 이후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과속하다가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정차한 것이 가장 큰 사고 이유라고 판단했다.또 사고 직후 B씨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도 A씨 혼자 괜찮다고 판단해 자리를 떠난 것은 뺑소니라고 봤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2. 2

      "이제 중국만도 못하네"…韓 촉법소년 처벌 기준에 '술렁' [이슈+]

      "이제 중국만도 못하네", "이런 건 중국에서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2026년 1월부터 중국이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자, 우리 일부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이다. 국내 촉법소년 범죄가 3년 사이 70% 이상 폭증하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새해 한국에서도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나이 더 이상 면죄부 아냐"…벽 허무는 나라들31일 중국 중화망에 따르면 중국은 만 14세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치안 관리처벌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만 14세~16세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만 16~18세 청소년도 초범일 경우도 처벌받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처벌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만 14세 이상 청년도 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 된다. 만 16~18세도 마찬가지다. 처벌 대상이 아닌 연령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소년 범죄 처벌 문제는 골칫거리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 한 12세 소년이 21세 남성을 총기로 살인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살인을 청부받은 이 소년은 암살에 성공할 경우 한화 약 40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 소년도 스웨덴 법 체계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 시설에 수용된 상태다.해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스웨덴에서는 청소년의 총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3. 3

      [부고] 조승식 前 대검 강력부장(前 인천지검장·前 서울서부지검장) 별세

      ▶조승식 前 대검 강력부장(前 인천지검장·前 서울서부지검장) 별세, 조용빈 변호사·조용준씨 부친상=3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월 2일 오전 6시 02-2258-594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