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9일 은행자금부장 및 검사부장회의를 소집, 구속성예금으로 인
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애로요인을 해소할수 있도록 은행장 책임아래에 구
속성예금을 자체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구속성예금 특별정리기간은 설날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오는 22일
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은행들은 이 기간동안 차주의 요청에 따라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거나 예금
을 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구속성예금을 해소해야 한다.

한은은 특별정리기간중 자체적으로 정리된 구속성예금에 대해서는 관련 직
원을 문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특별정리기간이 지난후 구속성예금실태를 특별검사, 적발되는 구속성
예금에 대해선 관련 임직원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한은은 구속성예금을 해지할때 차주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은행들에 당부했다.
아울러 구속성예금 정리실적을 수시로 보고토록 했다.

구속성예금은 은행들이 중소기업등에게 대출하면서 억지로 예치하는 예금으
로 보통 "꺾기"로 불린다.

중소기업들은 구속성예금으로 인해 명목상의 대출금리외에 상당 수준의 금
리부담을 떠안아야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