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1조2천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일은행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6%대의
저리자금 6천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3년~5년이내로 확대됐으며 3년을 초과하는 대출은 연5%만
원금상환을 하도록 해 분할상환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시켰다.

제일은행은 당좌대출에 대해서도 일시상환이 아니라 약정기일까지 계
속 사용할 수 있도록 1회전 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자금대출의 내입비율도 인하,원금의 10% 또는 5%만 상환해도 대출
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