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하게될 지방채 전담 금융기관인 지역개발금고를 내년에 설립, 운영키로
했다.
또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1조8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내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개발금고를
설치, 지역개발금고채권을 발행하고 조성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6~7% 저리로
10~20년동안 융자하게 된다.
내무부는 이 금고의 설립을 위해 올 3월안으로 기본계획안및 법안을 확정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3월부터 업무를 개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금고는 매년 8천억원 정도의 국공채를 판매, 2000년까지 모두 1조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내무부는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올해중 운영자금
으로 1조원, 구조조정자금으로 8천억원등 모두 1조8천억원을 지원한다.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간에 50대 50의 매칭펀드방식에 의해 지원
된다.
이와함께 현재 각급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취임하거나 담배판매업 부동산
중개업 위생식품업 이.미용업등을 개설할때 요구하고 있는 신원조회도 그
필요성이 희박하고 민생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안보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기본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시 즉각
재발급할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도를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완료되는 98년에 폐지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에게
예를들어 어장정화수당등 특별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무부는 자연환경지구내에서 일체의 지목변경 행위를 불허하던
것을 공원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차산업 행위, 초지조성
행위및 그 부대시설 설치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