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의 대폭향상을 골자로 한 "제2 고객과의 약속"을 선언했다.
이번 결의의 내용은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심적 보상금(2만원)지급
<>불친절한 서비스를 신고하는 "고객의 소리"전화 운영 <>구매시 매장사원의
명함 지급 <>식품매장에서 구입상품이 불량일 경우 즉시 환불은 물론 심적
보상금(1만원)지급 <>불량상품진열 지적시 사례금(5천원)지급 등이다.
주리원백화점은 지난 94년 "제1 고객과의 약속"을 선언하고 불량상품
110% 보상, 상품보증기간 2배연장 등의 고객서비스를 실천, 고객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