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96년도 농공단지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자금''
1백50억원을 예년보다 앞당겨 지원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자금지원신청을 예년의 경우 1월말께부터 받았으나 올해는
앞당겨 18일부터 3월말까지 해당 시.군에서 받겠다고 밝혔다.
또 입주기업의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결정을
내리는 기간을 예년의 최장 50일에서 13일이내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필요한 운전자금의 7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다.
지원금리 연 7%, 기간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농공단지입주기업중 작년에
신규운전자금을 지원받았거나 93년이후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