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방법은.

"피해사례를 건별로 접수하므로 투신사명 점포명 계좌번호 상품이름과
피해를 입게된 구체적 경위등을 인적사항과 함께 적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팩스 우편 방문접수등 어떠한 방식이라도 가능하나 전화보다는 서면접수가
효율적이다"

-YMCA등 다른 기관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라도 증감원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가.

"증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사실관계의 조사가 가능하다.

다른 곳에 접수한 경우라도 증감원에 접수하는 것이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조정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증감원이 사실여부를 가리는 조사및 검사절차를
거친 다음 투신사의 잘못이 확인되면 피해금액을 물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투신사가 이를 거부하면 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된다.

먼저 증권감독원장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합의권고가 있게 되며
피해자와 투신사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분쟁은 종결된다.

합의권고를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신청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신청사건을 30일 이내에 심의, 조정안을 의결하며
증감원장은 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조정사건은 종결되며 합의서가 작성돼 채권계약
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조정 위원회의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불응하면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분쟁조정에 걸리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은 1주일이나 이번과 같이 피해사례가 광범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시일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적어도 2~3개월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