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의 오랜 숙원이던 전용구장 건립 문제가 해결됐다.

한국 야구위원회(KBO)는 그동안 문화체육부 등 관계기관에 전용구장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결과 경기장이 비업무용 부동산
에서 제외되는 등 모든 법적 장애가 제거됐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회신에 따르면 당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제6호에 "경기장
운영업용 부동산"을 신설해 종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체육시설업에서 경기장 운영업을 제외시키고 부동산 가액 대비
연수 입금액을 당초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으로 하양조정 했다.

특히 전용구장 건립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제18조 21항을 개정,
비업무용으로 보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에서 "경기장 운영업용
부동산"을 제외시켜 사실상 각구단이 전용구장을 확보할수 있는 길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및 절차"
에서 야구장 운영을 오락 서비스업에서 제외시켜 해당 기업이 주거래
은행의 여신을 용이하게 받도록 했고 자구노력에 의한 자금조달 의무도
면제시켜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또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제84조 4항에 14호를 신설,
기업 또는 단체가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야구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시키는 등 그동안 각 구단이 전용구장을
짓는데 장애가 됐던 각종 법규를 고쳤다.

한편 이날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된 각종 법규가 풀림에 따라 지난해
3월 서울시청 돔구장 건립 의향서를 제출했던 LG트윈스를 비롯해
대부분의 구단이 장기발전 차원으로 야구장 건립에 본격적인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