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주총의사 및 의결정족수완화 신구주병합 감사
임기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표준정관을 새로 마련 회원사에 배포하기
로했다.
상장기업이 정관을 만들거나 변경할때의 모델이 되는 표준정관의 이같은
개정은 지난해 상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표준정관에 채택된 주요 내용은 주총성립요건이 폐지되는 한편 주총의안의
결의요건이 참석주주 과반수이상 찬성과 총발행주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완화됐다.
신구주 병합은 사업년도 도중에 발행된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직전사업년도
로 소급할 수 있어 구주와 똑같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고있다.
또 감사의 임기가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변경돼 종전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상법에서 최저배당율을 명시하도록한 우선주 발행조건은 정부의 방침이 아
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반공모제 역시 채택되
않았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