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진호의원 ]]]

이현우 전 경호실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중단된 직후 곧바로 금진호의원
(신한국당)에 대한 신문이 손진곤 변호사에 의해 이어졌다.

<>손변호사 =대한무역협회 상임고문직에 있을 당시는 아니지만 이후
극동그룹 김용산 회장, 대농 박룡학 회장, 류각종 전 석유개발공사사장
등으로부터 몇차례 돈을 받아 노씨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은 있지요.

<>금진호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극동건설이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분당아파트 형질변경을
위해 2백억원을 내야한다든지 노씨가 50억원이하는 받지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유개공 류씨로부터는 노씨에게 성금을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손변호사 =93년 10월초 노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중 가명계좌는
산업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고 대우 한보그룹이 기업활동이 왕성하고
경영인들의 신뢰가 높아 실명전환하는게 좋겠다고 말한적이 있습니까.

<>금의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합의에 의한 차명전환이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고 정부도
규제하지 않는 방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김종인 전수석 ]]]

금의원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된후 3시29분부터 공소장의 순서에 따라
김종인 전경제수석에 대한 신문이 강원일변호사에 의해 진행됐다.

<>강변호사 =지난 91년 10월 노씨의 지시에 따라 기업인 3명으로 하여금
정치헌금 헌납을 주선하고 금진호의원의 중개로 대농 박룡학 회장의
돈봉투를 건네받아 노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종인 전수석 =있습니다.

그러나 노씨는 14대 총선에서 정치헌금을 하려는 기업인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 이들에게 우대 또는 선처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헌납을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강변호사 =피고인은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부동산투기억제, 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업종전문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데
힘썼으며 이같은 정책들이 재벌의 돈에 의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재벌들의 오해나 비난을 받아왔지요.

<>김전수석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10월 청남대에서 "총선이 다가오고 자금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성금을 내고 싶어도 통로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하니 경제수석이 길을 안내해주라"고 특별지시를 내려 평소
재벌들과 사이가 좋지않은 본인에게까지 이같은 지시를 내린것으로 미뤄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따라 평소 친분이 있고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질수
있는 기업인 3명을 선정해 면담을 지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
등을 제시하지 않고 능력에 맞게 내라고만 했습니다.

<>강변호사 =면담일정 등은 경호실에서 주선해 기업인들이 언제, 어디서
만나 돈을 얼마나 건네줬는지 모르지요.

<>김전수석 =그렇습니다.

노씨가 재임당시와 퇴임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은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했는데 부정축재 혐의를 받아 법정에까지 선데다 본인까지 재판을
받게돼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당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필하면서
이같은 결과까지 오게한데 대해 본인의 부족함에 대해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 이원조 전의원 ]]]

김전수석에 이어 이원조 전 의원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손진곤
변호사에 의해 10여분간 계속됐다.

<>손변호사 =92년초 14대 국회의원 선거직전 노씨를 몇차례 만난 자리
에서 노씨가 총선자금이 부족하니 기업가중 이권에 관계없이 성금을 낼
기업인이 없는가라고 물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이원조 전의원 =예.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외롭고 성금조달에 매우
쪼달리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장상태 동국제강 회장에게 면담을
주선해준 일이 있습니다.

장회장은 당시 노씨에게 경제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손변호사 =당시 장회장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이전의원 =장회장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는 성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얼마를 가지고 가면 좋겠느냐고 물어와 알아서 하라고만 했습니다.

1,2개월이 지난후 장회장이 30억원이 준비됐으니 면담을 주선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함께 노씨를 만났으며 장회장은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뒤 흰봉투를 노씨에게 건네주는 것을 봤습니다.

<>손변호사 =장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네주라는 말을 한 일이 없죠.

<>이전의원 =그렇습니다.

얼마를 내면 좋겠느냐고 해서 "총선잔치"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니
잔칫집 부조는 많을 수록 좋다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손변호사 =장회장이 그과정에서 이권부탁을 한일은 없었고 동국제강에
특혜를 받은 일도 없지요.

<>이전의원 =맞습니다.

노씨의 어려운 입장을 도와준다고만 생각했을 뿐 법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해 본일이 없습니다.

<>손변호사 =은행감독원장이나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뇌물을 받는 등
개인축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전의원 =없습니다.

[[[ 이경훈 전회장 ]]]

(주)대우 전회장 이경훈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은 장수길 변호사에
의해 오후 3시51분부터 약7분간 진행됐다.

<>장변호사 =93년 10월초 상공차관시절부터 알고 있는 금진호 피고인으로
부터 3백억원의 실명전환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나요.

<>이경훈 전회장 = 금의원 제의를 받고 대우 법제실에 알아본 결과
"실명제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고하는데다 금융실명제에 관련된 언론보도
에서도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돼있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실명전환을 해주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정태수 회장 ]]]

한보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은 서정우 변호사에 의해
3시58분부터 약12분간 진행됐다.

<>서변호사 =공소장에는 92년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에 노피고인에게
1백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돼있고 돈을 준 사실도 맞지만 사실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지요.

<>정태수 회장 =예. 최근 뇌졸중으로 쓰러진뒤에는 기억력이 많이
감퇴됐습니다.

<>서변호사 =그런데 지금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곰곰 생각해보니 당시
북경아시안게임이 90년 10월초에 끝났고 그로부터 한달 이내에 노피고인
에게 1백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기억되지요.

<>정회장 =그렇습니다.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난뒤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장면)

<>서변호사 =노피고인이 체육부장관으로 있을때 피고인은 하키협회장을
맡으면서 알게됐으며 당시에는 "통이 큰사람"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당시
노피고인에게 1백억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한 것이지 다른 대가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요.

<>정회장 =그렇습니다.

기업을 하면서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막연한 기대는 했지만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기대한 것은 아니며 특히 당시 시끄러웠던 수서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바 없습니다.

<>서변호사 =93년 10월께 금진호 피고인으로부터 6백억원가량의 실명
전환을 제의받고 실명제에 대해 자세히 몰라 주규식 자금담당 전무에게
이를 일임한 사실이 있지요.

<>정회장 =당시 주상무가 "예금주와 협의해 실명전환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고, 실명전환후 부채로 입금시켜 사용토록 지시한 적은
있어도 실명전환 과정과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본인으로 인해 한보가족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혀 죄송하며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면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 이태진씨 ]]]

이어 전청와대 경호실 경리실장 이태진 피고인에 대해서는 김유후
변호사가 약 14분간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변호사 =88년 6월 이현우 피고인이 "통치자금은 대통령께서 국가를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보안에 신경쓰고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즉시 인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한 적이 있지요.

<>이태진씨 =그렇습니다.

이실장이 도장과 통장을 주면 입금시키거나 출금시킨 뒤 곧바로 이실장
에게 돌려줬으며 그 외에 통치자금이 어떻게 조성됐고 인출된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변호사 =재판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배우기를 부모님은 하늘 같은 분이고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사정비서관으로 오래 근무한 본 변호인으로서는
노피고인인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이 인식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혹시 이피고인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여기는 법정이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라는 호칭이 엄연히
있습니다.

변호인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판부가 받아
들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태우 전대통령 =(이변호사에게) (재판장 주문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변호사 =피고인은 89년 11월 노피고인을 따라 유럽 순방중 항간의
의혹처럼 스위스 은행에 심부름을 가거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씨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변호사 =92년 3월 당시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개설된 "한솔회"
명의의 가명예금 5억여원을 실명전환해주도록 상업은행직원에게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검찰공소장대로 이돈을 실명전환하면서 정모씨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직접 작성한 일은 없지요.

<>이씨 =누가 예금청구서를 작성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필적 감정을 해보면 본인이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변호사 =피고인은 아직까지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이 터진 직후
일본에서 곧바로 귀국,검찰에 자진 출두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씨 =그렇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데 대해 깊이 통감하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끝난 4시24분께 "4시40분 속개
하겠다"며 휴정을 선언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