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대주의 요청에 따라 "백지어음"을 줬는데 이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백지어음이란 후에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자에게 보충시킬
뜻으로 백지인채 기명날인하고 유통시킨 어음을 말한다.

어음 요건의 빠진 부분에 대하여 보충권이 부여되어 보충을 하게
되면 완전한 어음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의 흠결어음은 무효과
된다.

물론 어음의 보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어음 발행인에게 있다.

어음용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보증권이 부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백지의 보증은 그 백지부분이 "금액"이든 "만기일"이든
모두 보증한대로 효력이 생긴다.

미리 당사자간에 합의를 본 보증의 약속과 다른 내용이 보증되어도
이것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을수 없다.

물론 어음은 당사자간에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대한 항변을 할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인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는 어음상 보증권의
남용에 대하여 항변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차용금의 담보로 어음을 이용할 때에는 백지어음 대신
번거롭더라도 차용할 때마다 차용한 금액에 사응하는 금액을 기재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어음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때는 개서어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구어음과 상환하여 신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음이 이중으로 발행되어 이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어
손해를 입는 것을 막을수 있다.

위 질문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발행된 백지어음이 보충되어 제3자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해당어음의 효력은 일반 어음과 같다.

따라서 대주가 어음의 효력이 약해진다고 하여 반기지 않더라도
백지어음을 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어음용지에 양도금지의 조항을
보본다든가 차용금을 위한 것이라는 원인관계를 기재, 가능한 어음자체에
그 뜻을 명시하여 놓는 것이 안젖하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