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경영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매년 1월중 전년도
총 수입금액을 신고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총 수입금액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사업자는 1년 동안의 총 수입금액을 매년
1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이를 면세사업자의 총 수입금액 신고라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장 현황 보고"로 변경되어 면세사업자에 대한 세원을 강화했다.

"사업장 현황보고"는 종전의 총 수입금액(매출액)이외에 사업장 건물
등 기본시설, 임차료.인건비 등 기본경비, 종업원수, 부동산 등 고정자산
취득 내역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장현황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조사.확인"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사업장 형황보고시 수입금액 신고는 사업자 스스로 실제 사업내용대로
신고해야 한다.

종전에 수입금액 3,6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업종별
신고 기준을"과 주요업종에 대한 "기본수입금액 산정 기준"이 올해부터는
모두 폐지됨에 따라 완전히 사업자 스스로 정확하게 자율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출발생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장 형황보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수수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 현황보고"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등 별도관리대상자를
제외하고 우편신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온 사업장
현황보고 서식및 우편신고 안내문등을 참조하여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정해욱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