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면과 교량, 육교의 파손 등으로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과적 및 불법 적재 차량을 연중
집중단속하고 벌칙도 현재의 과태료 50만원에서 벌점 30점과 과태료
2백만원으로 강화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단속대상은 길이 19m, 폭 3m, 높이 4.2m, 총중량 40t, 축중 10t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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