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기간을 최장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규율하는 운영규
정을 개정하고 한달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지정일로부
터 익년도 말까지로 된 지정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연장해 잦은 지정신
청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 조일훈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