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하고 있는 자기앞수표를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엔 분실사실을 수표발급은행에 즉시 신고한뒤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분실사실을 늦게 신고하거나 수표번호를 틀리게 신고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다.

또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은행이 사고처리를 지연해 분실수표를 습득한
사람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지급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표를 분실했을 때의 지급책임은 어떻게 될까.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지하철안에서 지갑을 잃어 버렸다.

지갑안에는 현금과 신용카드및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이 들어 있었다.

박씨는 분실사실을 알고난뒤 곧바로 분실사실을 은행에 신고했다.

다행히 은행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어서 지갑을 주은 사람이 수표를
찾아갈 수 없을 것으로 박씨는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수표를 은행에서 찾아가 버렸다.

은행이 사고처리를 늦게한 탓이었다.

이에 격분한 박씨는 은행이 1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 대해 은행은 박씨에게 수표금액의 2분의1인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은감원은 은행이 사고신고를 받은 후 사고처리를 늦게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은행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분실수표의 번호는 05632418인데 비해 박씨는 5632418로 잘못
신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이 수표를 제대로 알아내고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사고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박씨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게 은감원의 결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은행과 박씨의 책임을 각각 절반으로 인정, 은행은
분실금액의 5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은감원은 박씨가 만일 수표번호를 제대로 신고했더라면 모든 책임은 은행이
지게됨으로 분실했던 1백만원을 되돌려 받을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표를 분실하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앞수표를
소지할 경우 발행은행 금액 발행일자 수표번호를 미리 적어놓는게 좋다고
은감원은 권유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