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간이 세금계산서가 없어지고 영수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소매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그내용을 알아보자.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양복 양장 양화점업 부동산 중개업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종전의 간이 세금계산서가 영수증으로 변경된 것이다.

종전의 간이 세금계산서는 지난해 6월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했고 그이후
부터는 모두 영수증으로 발행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표는 영수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사용할수 있다.

영수증 교부 대상자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등은 사업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중 영수증 교부대상자는 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교부하면 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한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해욱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