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최수용 기자 ]

올해부터 전남도내에서 지어지는 각종 시설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전남도는 5일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때 기본설계도서만을 제출,
공무원이 건축물의 입지 용도 도시환경 등과 관련된 법령만을 검토해
허가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전문 기술적 사항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책임지고 확인토록 한 다음 착공신고때 시.군에 세부실시
설계도를 제출하는 것으로 허가사항을 완화했다.

또 건축사용 승인절차도 올해부터는 중간 검사제도를 폐지, 공무원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건축공사를 하면서 감리자가
공자진도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도는 이같은 조치로 건축허가때 공무원과 설계자간의 역할과 책임한계가
명확해지고 건축주의 부담 경감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 건축허가 신청때 대지관련 서류와 각종 세부실시
설계도 등을 완비, 시.군에 제출해야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