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노동부는 5일 자본재 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중 연말
정산때 급여액의 10~30%를 소득공제받게되는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를 확정 발
표했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현장기술인력은 <>연구개발부서의 전담요원및 연구보조
원(보조원은 당해기업에서 7년이상 근무자에 한함)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
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전담요원 <>공업계 또는 공학계분야 전문대이상 졸업
자로서 당해기업에서 4년이상 근무한자 <>공고졸업자 또는 직업훈련 과정1년
이상 이수자로 당해기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자 <>당해 기업에서 7년이상 근
무한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는 제외)로서 직업훈련기관장이 현장기술 또는
기능이 있다고 확인한 자등이다.

이같은 요건을 갖춘 현장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
는 올해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3~7년은 급여액의 10%,7~12년은 20%,12년이상
은 30%를 각각 소득공제 받게된다.

따라서 4인가족을 기준으로했을때 근속연수 3~7년은 연평균급여액이 1천5백
만원일 경우 내야할 세금이 종전보다 52%줄어들며 7~12년은 연평균급여를 2천
만원으로 가정하면 세금이 54.2%감소하게된다.

또 급여가 2천5백만원이며 근속기간이 12년이상인 경우 67%가량 세금이 감소
한다.
해당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달의 급여를 받기전
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소속직장)에게 제출하면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