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사건이 발생,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조흥은행과 검찰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소재 PVC파이프 생산업체인
(주)대표파이프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천제철명으로 위조한 어음 18매
41억원어치를 발행, 이 은행 수송동지점에서 할인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사취했다.
대효파이프 김사장은 지난 94년 2월부터 수송동지점과 거래하면서 신용을
쌓은뒤 인철제철의 명판과 대표이사인감을 위조해 만든 만기 3개월짜리
1-3억원단위의 가짜어음을 할인,이를 만기전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흥은행 수송동지점은 구랍 14일 대효파이프측의 위조어음발행사실을
확인, 자금회수를 시도해오다가 김사장이 잠적해버리자 23일 본점에
보고하고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은행측은 어음할인을 할때 위변조여부와 함께 발행회사에 어음발행사실을
조회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했고 특히 한 회사가 만기전에 재매입하는
"환매"를 자주할 경우 의심을 갖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하나 이를 무시해
오다가 이같은 사기극을 당했다.
김사장은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가짜어음을 발행에 이를 할인했다가
환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효파이프는 가짜어음으로 조흥은행에서 할인받은 41억원이외에 <>할인
어음 14억원 <>수입신용장발급액 4억원 <>일반자금대출 1억3천만원등 19억
원의 여신을 가지고 있어 조흥은행이 물린 자금은 모두 60억원에 달한다.
조흥은행측은 그러나 <>할인어음중 5억원은 결제가 가능하며 <>음성공장의
부동산담보가액이 14억원 있고 <>은행측이 확보해놓은 제품 2백50톤(약10억
원)에 달해 31억원가량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육동인.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