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의 민자유치 대상사업 3개 시설중 급유시설및 열병합발전소는
공공부문에서 한국공항공단이 각각 34%의 출자지분율을 갖는 제3섹타방식
으로 건설된다.

또 화물터미널은 1백% 민자로 건설하되 국적항공사용과 외국항공사용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신국제공항 시설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4월 8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한뒤 6월말
께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급유시설및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공익성이 강하고 공항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공단이 참여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화물터미널의 경우 국제경쟁력 확보와 운영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국적항공사에 우선협상권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민자사업자에게 일체의 부대사업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사용료를 징수할 수있는 시설의 무상사용기간도 20년이내에서 자율적
으로 제시토록 했다.

한편 이들 시설외 추가로 민자유치대상사업 시설로 확정된 항공기 격납고및
지상조업장비시설 정비시설, 기내식시설등 잔여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4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할 계획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