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일 증권시장의 외국인 전용 투자증권(B-증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장 규정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와 동시 발효된 이 규정은 그동안 상해와 심천 증권시장에서
각기 운용되던 규정을 대체해 B-증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시장 규제와
감독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 규정은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사이에만 거래될 수 있는
경화표시증권인 B-증권에 대해 3천만달러 이상 발행시 반드시 국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B-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사가 최소한 1억5천만원(1천8백
3만달러)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