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했다고 인민일보가 3일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국가계획위원회,국가경제무역위원회,해관총
서가 공동발표한 수입규제완화조치를 전하고 이는 대외개방정세에 적응하고
수입관리체제를 개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차대(플랫폼)의 경우 수입허가증및 수입쿼
터에 의한 관리제도가 폐지되고 냉각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에어컨,소형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차체,구동차축,복사기등은 수입허가증없이 수입할수있게 됐다.
또 식물성기름과 주류,화공품,사진용감광재료,집적회로(IC)등은 수입쿼터에
의한 관리대상품목에서 제외됐으며 사출기,금속주조용 금형박스등 일부 기계
전기제품은 특정품목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식량과 식물성기름등 일부 농산품에 대해서는 관세할
당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관세할당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관련부서에서 제정,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