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건설 법정관리 기각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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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부도로 경영권이 넘어간 (주)유원건설이 낸 법정관리 신청이 이례적
으로 기각됐다.
서울지검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30일 (주)유원건설(대표
김기한)이 지난 4월18일 법원에 낸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대규모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사건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인용, 회사측이 갱생과 자구책 행사의 기회를
주어왔던데 비해 이례적인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5년 4월30일 당시 유원건설은 자산 4천7백45억원,
부채 6천38억원 정도로 부채가 자산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6월16일 국내18위 규모의 대기업인 (주)한보측이 유원의 주식 50.05%및
경영권을 인수키로 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다 법원에 의한 회사재산 보전
처분 이래 물품대금및 하도급 채권등이 상당부분 변제되는 등 회사사정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보측이 유원을 인수한 이래 유원은 8천2백58억원 상당의
공사를 신규수주했으며 제일.조흥등 주거래은행이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이자율 탕감은 물론 변제기간 유예등 방법으로 금융조건 완화조치를
내림으로써 파산할 우려가 있가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없는 만큼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
으로 기각됐다.
서울지검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30일 (주)유원건설(대표
김기한)이 지난 4월18일 법원에 낸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대규모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사건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인용, 회사측이 갱생과 자구책 행사의 기회를
주어왔던데 비해 이례적인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5년 4월30일 당시 유원건설은 자산 4천7백45억원,
부채 6천38억원 정도로 부채가 자산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6월16일 국내18위 규모의 대기업인 (주)한보측이 유원의 주식 50.05%및
경영권을 인수키로 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다 법원에 의한 회사재산 보전
처분 이래 물품대금및 하도급 채권등이 상당부분 변제되는 등 회사사정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보측이 유원을 인수한 이래 유원은 8천2백58억원 상당의
공사를 신규수주했으며 제일.조흥등 주거래은행이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이자율 탕감은 물론 변제기간 유예등 방법으로 금융조건 완화조치를
내림으로써 파산할 우려가 있가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없는 만큼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