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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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이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건물을 영업장으로임대해주고 있거나 부동산 임
대사업자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일선 세무서에 사업자 미등록 사례를 철저히 파악,등
록을 유도하라고 시달했다.
특히 일정 기간동안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
시켜 해당 부동산 소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을 추징할 방침
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
않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건물을 영업장으로임대해주고 있거나 부동산 임
대사업자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일선 세무서에 사업자 미등록 사례를 철저히 파악,등
록을 유도하라고 시달했다.
특히 일정 기간동안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
시켜 해당 부동산 소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을 추징할 방침
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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