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외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된다.

실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알아보자.

내년(96년7월)부터는 1년동안의 매출액이 1억5,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영세 일반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제도는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으로 매출액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등 납세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매입세액의 10~20%를 납부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를들어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인 소매업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매출액
(8,000만원)x업종별 부가가치율(13%)x세율(10%)=104만원이 된다.

여기에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매입세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은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금까지 적용되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되며 이로
인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96년도에 35%, 97년도에 40%로
제한함으로써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업자가 거의 없도록 했고 연매출액이
1억원미만이며 부가가치율이 40%이상인 업종의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
은 96년 30%, 97년 25%가 적용된다.

이러한 간이과세제도는 96년7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정해욱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