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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도시철도 공채소화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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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김희영 기자 ]

    내년 인천지역에서 배기량 1천cc미만의 승용차를 등록할땐 등록세의
    4%를, 1천cc이상 1천5백cc 이하는 9%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또, 유흥주점이 2백10만원인 것을 비롯, 호텔 1백20만원, 일반목욕탕
    30만원등이며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도급액의 5%를 공채매입 해야 한다.

    인천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96년도 도시철도 공채소화기준을 마련
    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천5백cc 이상 2천cc 미만 승용차는 등록세의 12%에
    해당하는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 것을 비롯, 2천cc 이상 20%, 지프형 5%,
    비사업용 대형버스 1백30만원등이다.

    이와함께 사우나허가 1백50만원, 복표발행 75만원등이며 도시철도
    용역계약및 물품구매계약은 계약액의 2%,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3.3평방미터당 3만원의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가 발행하는 도시철도 공채는 내년부터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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