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5년제 장기저축 개발 .. 1월 3일부터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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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은 29일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5년제 장기저축"을 개발,1월
3일부터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한도에 제한없이 가입할수 있으며 예치기간은 5년
이다.
정기예금의 경우 5년동안 연10.5%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며 상호부금은 연
12.0%(법인은 연10.0%)가 주어진다.
제일은행은 정기예금의 이자를 매달 원천징수하지 않고 상호부금에 재투
자함으로써 3.0%포인트의 금리인상효과가 발생,연13.58%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은 가입자들의 실적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예금액의
90%까지 즉시 대출해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지 않아도돼 이자
손실을 방지할수 있게 됐다.
제일은행은 이와함께 가입자 모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동산출해주고 세금
신고대행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1억원이상 예금하는 개인에게는 송금수수료와 수표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
3일부터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한도에 제한없이 가입할수 있으며 예치기간은 5년
이다.
정기예금의 경우 5년동안 연10.5%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며 상호부금은 연
12.0%(법인은 연10.0%)가 주어진다.
제일은행은 정기예금의 이자를 매달 원천징수하지 않고 상호부금에 재투
자함으로써 3.0%포인트의 금리인상효과가 발생,연13.58%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은 가입자들의 실적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예금액의
90%까지 즉시 대출해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지 않아도돼 이자
손실을 방지할수 있게 됐다.
제일은행은 이와함께 가입자 모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동산출해주고 세금
신고대행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1억원이상 예금하는 개인에게는 송금수수료와 수표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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