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외국기업 주식의 국내 발행과 상장이 허용돼 내국인들이
국내에서 외국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증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발행
및 상장방안을 마련, 증권관리위원회규정등 관련규정을 제정하거나 고쳐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주식발행및 상장 거래에 따르는 비용과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 원주의 발행및 상장은 당분간 불허하는 대신 대용증권인 주식예탁
증서(CD)만 허용키로 했다.

국내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있는 외국기업은 본국증시에 상장돼 있고
국내외 유수의 신용평가기관에서 BBB(9개등급중 4등급)이상의 평가를 받은
우량기업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를 외국기업은 <>설립후 5년이상 경과 <>자기자본 5백억원이상 <>최소
상장주식 30만DR이상 <>최근 3년간 순이익 50억원이상등의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DR발행규모는 국내증시여건을 감안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행방식은 공모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할 경우
사모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외국인의 이들 DR에 대한 투자제한과 관련,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당 15%, 1인당 3%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외국기업이 DR발행을 통해 조달한원화자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과 국내은행간의 원화.외화간 스왑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DR을 발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공시를 의무화하고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 본국과 동시에 국내증시에도 이를 수시공시토록 했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