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내부를 불연성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또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제가 종전보다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잇달고 있는 노래방등 유흥시설의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고 도심지 저층구역의 생활권 보호등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건
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로 협소한 지하공간에 설치돼 화재등이 발생할 경우 대
형사고로 이어지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건평)
에 관계없이 내부마감재로 불연성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노래방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불연성 내부마감재 의무
사용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됐으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도 바닥면적이 2백평방
m이상일때만 위락시설로 간주, 불연성자재 사용이 의무화됐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 들어사는 건축물의 높이
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넓은 도로폭의 1.5배까지 허용했던 것을 시장.군수.
구청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조례로 정해 이보다 더 제한할 수있도록 했
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층구역 주민의 일조권 보호 또는 도심지 미
관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를 지역사정에 맞게 제한할 수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비디오방에 대해서도 별도의 용도시설이 결정될때까지 노
래방등의 시설에 준해 내부마감재룰 규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