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알콜도수 17도이상의 주류에 대해선 방송광고가 금지되고
그이하의 주류도 광고시간이 따로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9월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류에 대한 광고가 이같은 내용으로 규제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류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디오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방송광고를 할수없게된다.

다만 청소년대상 프로앞시간대를 뺀 나머지 시간에는 방송광고를 할수
있다.

주류에 대한 방송시간을 따로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반시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했다.

또 방송은 물론 신문에도 <>음주행위를 미화하거나 <>음주가 체력이나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는등의 표현은 주류광고에 사용할수없게됐다.

이와함께 의학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않은 건강비법또는 심령술의
광고가 금지된다.

복지부관계자는 "불필요한 광고나 허위과장 광고를 대폭 단속해 국민
건강증진을 높이는게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라며 광고규제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