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을 저지하거나 병행수입품의 국
내유통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병행수입이 혀용됐나 병행수입을 저
지하기 위한 독점수입권자의 횡포로 병행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병행수입 관련 불공정행위의 유형에 관한 지침"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해외에서
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 제한 <>병행수
입품 취급자에 대한 거래조건 및 가격의 차별 취급 <>병행수입품 취급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행위 <>병행수입품 취급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병행수입품에 대한 비방 광고 <>병행수입품 광고활동의 제한행
위 등 모두 7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유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 관련법에 위
반될때는 이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병행수입품이 진정상품이 아니라 모조픔 또는 위
조품인 경우 독점수입업자가 관련 상품의 유통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가 수입하고 있는 외국상품을 제3자가 독점수입
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헤 수입하는 것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유
통업자간 경쟁촉진을 위해 지난 11월 허용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