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M&A(기업인수.합병)로부터 상장
기업의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 현행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
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21일 상장회사가 대중매체를 통해 직접 공시한후 증권거래소
에 신고하는 직접 공시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시제도 개선대책을
내년 1월말까지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기업의 주식취득 자유화를
앞두고 내년부터 기업의 M&A시장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선의의 상장사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과 투신사가 신탁계정을 통해 상장주식을 5%이상 취득할
경우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거래법시행령을 고친 것도 공시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시제도 강화방안에는 <>상장사가 중요경영정보
를 거래소에 신고하고 거래소가 이를 다시 공시하던 간접공시제에서 대중
매체를 활용하는 직접 공시체제로 전환하고 <>투자자들이 손쉽게 빨리 공시
내용을 활용할수 있도록 전산체제를 도입,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