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중인 전두환전대통령이 오랜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이날밤 전씨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으로 이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3일 구속된이후 18일째 단식을 계속해온
전씨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돼 안양교도소에서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수감자의 건강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안양교도소장
직권으로 이감을 결정해 전씨를 경찰병원 7102호 특실로 이감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밤 11시34분께 병원응급차에 실려 안양교도소를 출발,
36분만인 21일 0시10분께 경찰병원에 도착했으며 전씨의 수감장소는
건강상태가 충분히 회복될때까지 경찰병원 특실로 제한된다.

이 관계자는 "전씨에 대해 당분간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뒤 회복추이를
봐가며 수감장소를 다시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이와관련, "전씨의 이감은 건강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수감장소의 변경일뿐 구속집행정지는 아니다"며 "행형법상 수감자의
건강이 악화돼 교도소내 의무실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교도소장이
직권으로 외래병원에 치료를 의뢰할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 수감장소를
변경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에앞서 경기도 지방경찰청소속 병력2개중대 1백50명을
이날 오후8시부터 안양교도소주변에 집중 배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병원에 이르는 후송로 곳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