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0일 재개발사업구역내 국유지매각시 사업시행인가시점의
구분없이 모든 원점유자와 전매자(딱지를산 사람)에 대해 국유지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원점유자는 현행대로 매입대금을 10년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인가이후 전매자는 현행 일시불납부에서 5년분할납
부가 가능하도록 차별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재정경제원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 주재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시행령개정이전의 전매자들에 대해서는 시행령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을 인정,5년분할납부를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매입대금 완납전에 소유
권 이전은 불허키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