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부과 '담합'지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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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거나 당좌대출을 한도만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은행공동의 기준안을 만들고 있는데 대해
담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대출금
을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잔액의 0.5~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
했다.
은행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조기상환수수료부과(안)은 남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액의 1%를 받고 6개월이상 1년미만이면 0.5%의 수수료를 부과
한다는게 주 내용이다.
또 고정금리로 대출되는 기업시설자금등은 최초 대출시점과 조기상환시점의
대출금리 차이만큼을 대출금잔액에 곱해 수수료를 받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당좌대출한도를 설정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금액의 0.5~
1.0%를 미사용수수료로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금융계에선 은행들의 조기상환수수료부과등에대해 고객들의 반발이
심할 것을 우려,공동안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담합이라고 지적하고있다.
한 관계자는 "아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금조기상환수수료부과가 합당
하다는 판정을 내렸어도 고객들의 거부감이 심한 사안에 대해 은행들이 수
수료율을 공동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이같은 지적을 고려,20일 열기로한 "여신실무자회의"를 긴급히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선 수수료부과 공동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는 이와관련,"아직 은행들이 수수료부과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담합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만일 은행들이
공동안을 만들어 시행하면 이는 명백한 담합행위로 조사에 나설 생각"이라
고 말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은행공동의 기준안을 만들고 있는데 대해
담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대출금
을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잔액의 0.5~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
했다.
은행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조기상환수수료부과(안)은 남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액의 1%를 받고 6개월이상 1년미만이면 0.5%의 수수료를 부과
한다는게 주 내용이다.
또 고정금리로 대출되는 기업시설자금등은 최초 대출시점과 조기상환시점의
대출금리 차이만큼을 대출금잔액에 곱해 수수료를 받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당좌대출한도를 설정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금액의 0.5~
1.0%를 미사용수수료로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금융계에선 은행들의 조기상환수수료부과등에대해 고객들의 반발이
심할 것을 우려,공동안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담합이라고 지적하고있다.
한 관계자는 "아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금조기상환수수료부과가 합당
하다는 판정을 내렸어도 고객들의 거부감이 심한 사안에 대해 은행들이 수
수료율을 공동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이같은 지적을 고려,20일 열기로한 "여신실무자회의"를 긴급히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선 수수료부과 공동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는 이와관련,"아직 은행들이 수수료부과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담합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만일 은행들이
공동안을 만들어 시행하면 이는 명백한 담합행위로 조사에 나설 생각"이라
고 말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