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가 내년1월부터 기본급및 상여금, 각종 수당등을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9%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및 수당규정, 국내여비규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본급을 전체 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균 5% 인상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추석.설) 기본급의 1백%
지급 <>모든 직급에 5만~10만원씩의 업무추진교통비 지급 <>직급보조비를
현행 7만~40만원에서 9만~60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수당규정을 개정,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기술업무수당가산금 2만~5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또한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월17만원의 교직직수당을 19만원으로 인상
하고 담임 교원에게는 월3만원의 담임업무수당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군하사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관 장려수당을 8만원에서 10만~
15만원으로 인상하고 군기술자격자 우대차원에서 기술업무수당을 8천~2만
5천원에서 3만~5만원으로 올렸다.

이이따라 기본급의 경우 정무직 대통령은 3백84만여원, 국무총리 3백
7만여원, 감사원장및 부총리 2백32만여원, 국무위원 2백14만여원, 차관.청장
1백96만여원등을 받게 됐다.

경찰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1백83만여원, 초.중.고교 교원 40호봉은
1백42만여원, 군인 대장은 2백14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