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실시된 5.18 특별법안에 대한 기립표결에서 신한국당내에서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던 관측과는 달리 특별법제정과 관련, 당직
을 사퇴한 최재욱의원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눈길.

이날 표결에서는 당초부터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민련의원 19명이 전원
반대했고 신한국당내 ''비서명파''인 정호용 이춘구 허화평 허삼수 금진호
안무혁 김상구 강재섭의원 등은 본회의에 아예 불참.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