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5.18특별법과 통합선거법 개정안등 7개법안을 처리하고 14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당체제를 내년 4월11일에 실시될
제15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체제로 전환,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될 전
망이다.

국회는 이날 폐회에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등
3당이 진통끝에 합의를 이뤄 공동제출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
에 관한 특례법안(속칭 5.18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내란죄등의 헌법질서파괴범죄에 대해 행위종료일로부터 93년 2
월24일까지 공소시효진행을 정지시켜 5.18과 관련,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
통령을 처벌할수있는 길을 열었다.

또 이들외에 공범자와 부화뇌동자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5.18과 12.
12참여자들에 대한 상훈을 박탈토록했다.

이법안은 이와함께 기존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던 5.18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특례조항을 두고 이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토록했으며 5.18
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토록했다.

이와관련,여야는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제법은 내년1월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함으로써 5.18 특검제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이와함께 <>후보자의 학력게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제한 <>출구조사의 제한적 허용등을 골자로한 통합선거법 개정안
과 <>후원인의 중앙당 기부또는 납입한도 상향조정(개인은 1억원,법인은 2
억원)등을 내용으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희수.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