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안전색과 안전표지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인 "안전색채사용통
칙 (KSA3501)"을 국제규격인 ISO규격에 일치하도록 "안전색 및 안전표지"로
규격명을 변경하고 내용을 개정,최근 고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KS규격에 안전색과 그 대비색을 비롯 안전표지의 형상 및 의미,그림기
호디자인,안전표지의 기본형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안전색은 ISO에서 규정하는 빨강 노랑 녹색 파랑등과 함께 항공
보안시설등을 의미하는 주황색,방사능을 의미하는 자주색을 포함하여 6색으
로 규정됐다.

또 안전표지의 형상은 원형(금지,의무행동,방사능등을 의미),삼각형(주의
를 의미),정사각형.직사각형(정보를 의미),마름모(위험을 의미)등 7종으로
정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