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미래유망산업인 정보통신분야를 총괄하는 기능을 새로
맡았다.

기존에 해오던 국가기간전산망구축등 국가정보화사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책임을 지게됐다.

이를위해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공보처등으로부터 소프트웨어(SW) 방송등
관련업무를 넘겨받았다.

조직체계도 개편, 정보통신정책실의 정보통신과를 정보정책과로 바꾸고
통신진흥국을 정보통신지원국으로 개편하면서 정보통신진흥과를 신설했다.

전파관리국은 전파방송관리국으로 바꿔 방송업무를 맡게 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산업발전및 이용촉진
을 추진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해 원격교육 원격진료등의 시범서비스에
나섰으며 1단계 초고속국가망을 완성했다.

소프트웨와 멀티미디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산산업부와 멀티미디어분야 업무분장이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중복추진이란 문제점이 남아 있다.

또 방송업무도 일원화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보통신 전송로 구축작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보통신업계 일부에서는 정통부가 강화된 위상에 걸맞은 업무처리능력
과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