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약3만명에 이르는 재소자
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인력스카웃을 방지하기 위해 전경련회원사가 중소기업
인력스카웃방지에 관한 자율규제를 해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영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책으로 이같은 방
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재경원은 재소자활용과 관련, 현재 전국교도소중 대전지역에만 있는 개방형
교도소(모범수에 한해 중소기업에 출퇴근허용)를 타지역에도 확대운용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다.

또 재소자에 대한 직업교육의 내용을 현재의 미장등 단순노무에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한 기술로 전환토록 협의하고 있다.

재경원은 재소자를 활용할 경우 고임금과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할수 있을 뿐아니라 전과자의 재범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것
으로 보고있다.

법무부도는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